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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새 정부 구성될 때까지 감시자로서 역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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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새 정부 구성될 때까지 감시자로서 역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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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변협은 앞으로 현정부가 퇴진하고 새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감시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다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4일 서울 서초구 변협 사무실에서 ‘비상계엄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것으로 위헌적 비상계엄선포행위 책임이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더이상 현 대통령의 임기를 다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란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해 “수사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했다. “(계엄군이) 실탄이 장전된 총기를 들고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난입한 것에 대해선 내란죄 성립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김 회장은 “계엄법 자체가 행정부나 사법부 권한에 대한 제한이지, 입법부에 대한 제한은 (법적) 근거가 없다. (계엄군의 국회 침입은) 오히려 헌법상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하는 위헌행위”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심판할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석 세 자리를 시급히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윤 대통령이 당연히 임명해야 한다. 국회에서 (선출을) 서두르고 윤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 거부하지 않으리라고 믿는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김 회장은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가 되더라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변협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이날 자정께 성명을 내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위헌행위”라고 밝혔다. 변협은 성명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이라고 짚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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