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36세 A씨 항소심서 원심 유지
“충격 후 욕설에 구호조치 없이 도주”
대전지법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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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음주운전으로 학교 자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3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A(36)씨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이 제기한 양형 부당 이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가 상소권 포기서를 제출하고 검찰 역시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1심이 선고한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8시 40분께 충남 천안 서북구 부대동의 한 삼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시속 130㎞ 속도로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등학생 B(17)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군은 학교에서 자습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길이었다.
A 씨는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으며 사고 현장에서 약 1.8㎞ 떨어진 곳에서 가로수를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이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한다.
그는 평택에서 술을 마신 채 여러 차례 신호를 위반하며 22㎞를 내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었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신호가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넜고 사고 직전 적색으로 바뀌긴 했지만, 피고인이 사고 이전부터 여러 차례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 난폭 운전한 점을 고려하면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학교에서 자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고등학생이 숨지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했고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와 검사가 주장한 양형 사유를 충분히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여 형을 변경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 사고 당시 피해자를 충격 후 속력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욕설을 내뱉으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진지한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라며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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