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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 “윤 계엄, 헌정질서 파괴한 내란죄로 다스려야할 중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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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 “윤 계엄, 헌정질서 파괴한 내란죄로 다스려야할 중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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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왼쪽에서 넷째)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4일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열린 언론 현업단체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언론노조 제공

윤창현(왼쪽에서 넷째)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4일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열린 언론 현업단체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언론노조 제공


“150분 만에 해제되지 않았다면 오늘은 ‘계엄 1일차’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여러분은 모두 체포 연행 대상이다.”



박성호 방송기자연합회장은 4일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열린 언론 현업단체 기자회견에 발언자로 나서 이렇게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계엄 1일차였다면 신문 기자들은 편집 가판을 들고 계엄군 검열을 받아 기사를 내야 했다. 방송사에는 계엄군이 들어와 스튜디오에서 진행자의 발언을 검열했을 거다. 이것은 그냥 시나리오가 아니라 40여년 전 우리 선배들이 계엄군 앞에서 겪었던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과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연합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편집기자협회, 한국피디연합회 등 9개 언론 현업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국민 기본권과 언론자유를 짓밟은 헌정 질서 파괴이자 내란죄로 다스려야 할 중범죄”라고 주장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을 거쳐 약 6시간 만에 무위로 돌아갔다.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은 “어제 서울 상공을 휘감았던 무장헬기의 굉음을 들으며 80년 광주를 떠올렸다. 말 안들으면 처단하겠다는 계엄 포고령을 보고서는 전두환 정권의 악랄했던 언론 통제를 떠올렸다. 그저 코미디 같은 6시간이라 치부하고 넘기기엔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역사, 민주주의, 언론자유, 국민주권에 대한 명백한 범죄다. 우리는 이 시간부로 윤석열을 대통령이라 부를 수 없다. 저런 자를 권력의 꼭대기에 더는 내버려둘 수 없다”고 했다.



박성호 방송기자연합회장은 “언론·방송계에는 이미 윤석열이 내려보낸 계엄군이 주둔·감시하고 있다”며 “비판 언론을 옥죈 현 내각의 국무위원들, 국회에서 언론 탄압을 수행해 온 국회의원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모두가 윤석열 계엄 체제의 공동정범”이라고 주장했다. 전대식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것은 기자회견문이 아니라 9개 언론인 단체의 윤석열에 대한 선전포고문”이라며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내려와 법의 심판을 받아라”라고 말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21조넷(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등 언론·미디어 분야 시민단체들도 이날 앞다투어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가 헌법(77조)에 적시된 계엄 사유(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합하지 않는 ‘반국가행위’라고 규탄했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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