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지난달 말까지 지역 내 대기 배출사업장 172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여 법을 위반한 24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매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등을 설치한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사물인터넷(IoT) 환경 센서 설치 의무 이행 여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및 자가측정 실시 여부 등이다.
고양시청 전경 |
시는 매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등을 설치한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사물인터넷(IoT) 환경 센서 설치 의무 이행 여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및 자가측정 실시 여부 등이다.
올해는 미신고 배출시설의 설치·운영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부적정 사업장 15곳에 대해 과태료 1천300만원 부과와 함께 행정처분을 했다.
또 사업장 9곳은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기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 점검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해 기후환경 위기 대응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대기 배출사업장 190여 곳을 지도·점검해 27곳의 사업장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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