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전경 |
시는 매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등을 설치한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사물인터넷(IoT) 환경 센서 설치 의무 이행 여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및 자가측정 실시 여부 등이다.
올해는 미신고 배출시설의 설치·운영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부적정 사업장 15곳에 대해 과태료 1천300만원 부과와 함께 행정처분을 했다.
또 사업장 9곳은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기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 점검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해 기후환경 위기 대응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대기 배출사업장 190여 곳을 지도·점검해 27곳의 사업장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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