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학생 문의 빗발쳐…“상황 변동 발생시 별도 안내”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는 임시 휴교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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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네이버 지식인 등에는 '4일 등교하느냐'는 질문이 연이어 올라왔다.
교육부는 4일 0시 53분 '모든 업무와 학사 일정은 정상운영한다'는 안내 메시지를 출입기자단에 보냈다. 이어 "상황에 변동 발생 시 별도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하면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수업은 변동 없이 이뤄진다는 의미다. 학생들은 비상계엄과 상관 없이 평소처럼 등교하면 된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은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밝히고 있다.
과거 비상계엄 때는 휴교령이 내려진 바 있다.
1979년 10·26 사태 이후 전국에 휴교 조치가 취해졌고,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광주 지역 학교와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휴교 조치가 이뤄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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