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대금 납일 일자 20일→11일로 앞당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3일 신주인수계약 당사자 간 상호합의에 따라 거래종결일(납일일)을 기존 12월 20일에서 12월 11일로 확정했다. /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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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을 위한 신주인수 대금 납일 일자가 오는 20일에서 11일로 당겨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3일 신주인수계약 당사자 간 상호합의에 따라 거래종결일(납일일)을 기존 12월 20일에서 12월 11일로 확정했다고 각각 공시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020년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발표한 뒤 14개국 경쟁당국 기업결합 심사를 받았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는 지난달 28일 유럽 노선 이관과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 등 조건을 충족했다고 보고 최종 승인했다.
대한항공은 남은 국가인 미국 경쟁당국 법무부(DOJ)에 EC 승인 내용을 보고했다. 미국이 별도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기업결합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최종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이 마무리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해외 기업결합심사 종결 등 거래 종결 선행 조건 충족 예상으로 신주인수대금 납입일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오는 22일까지 아시아나항공 신주 인수대금 총 1조5000억원(영구채 3000억원 별도) 중 남은 8000억원을 납입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약 63.9%(1억3157만8947주)를 확보해 최대주주가 된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2년 동안 자회사로 운영한 뒤 '통합 대한항공'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2년 동안 인력 배치와 마일리지 문제 등 화학적 결합을 진행할 방침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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