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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취지는 공감하지만...與 "부작용 커,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

머니투데이 안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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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취지는 공감하지만...與 "부작용 커,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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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김 정책위의장, 추경호 원내대표. 2024.11.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김 정책위의장, 추경호 원내대표. 2024.11.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나섰다. 주주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민주당의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적용 범위가 비상장사까지 포함할 정도로 넓은데다 규정이 모호해 투기자본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다.

여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 등은 "외국자본이 우리 기업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며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주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주재로 '상법 개정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은 현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상장사들의 합병, 물적 분할 등의 과정에서 주주 이익이 침해되자 상법을 개정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상법은 상장사 뿐 아니라 비상장사에도 적용된다.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히 클 수 있다고 반발했다. 우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비상장사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해 규제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의 구체성이 떨어져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이라도 글로벌 자본 등의 소송 등에 시달릴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추진이 현실화될 경우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헤지펀드의 무차별적 공격과 소송(을 당함)으로 인해 부작용이 가늠하기 힘들다고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상법에 그냥 주주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을 넣으려다 보니까 (규제에) 적용되는 대상 기업들이 너무 많아서 그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며 "주주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은 좋은데 여러 가지 부작용(을 고려치 않고) 정치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중진 의원도 "상법을 (민주당 안으로) 개정하면 외국자본으로부터 우리 기업이 잠식당할 우려가 커서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따라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해당 개정안은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김상훈 의장은 "당과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추진으로 102만개 전체 법인이 아닌 코스피·코스닥 상장 2464개 업체에 한정하는 합리적 핀셋규제를 통해 합병·물적 분할 과정에서 선량한 일반 주주를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했다.


전날 금융위원회는 합병이나 물적 분할에 대해 주주보호원칙 특별규정 신설, 합병 등의 가액이 일률적 산식이 아닌 기업의 실질가치 반영, 합병 등에 대해 외부평가 기관에 의한 평가 공시 의무와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 신주중에 20%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더라도 주주이익 보호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민주당이 하려는 상법 개정은 중소·중견기업 등 우리 제조업 기반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외국 투기자본에 노출되지 않나"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들이 앞선 정권에서도 상법을 개정하려고 시도했었다고 알고 있다. 과도한 입법으로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흔들리면 안 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이 숙의 과정이 몇개월은 걸리는데 연내 처리가 되겠나"라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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