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혐의로 고발된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경찰에 출석했다.
전 위원장은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전 국민에게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시대적 악법을 핑계 삼아 교사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나서서 전교조를 수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진정으로 지금 수사해야 할 대상은 전교조 위원장이 아닌 윤석열·김건희 부부"라고 말했다.
앞서 전 위원장은 지난 10월22일 전교조 홈페이지에 시민단체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진행하는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호소문을 게시한 혐의로 고발됐다. 교육부는 지난 1일 전 위원장의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에 어긋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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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피혐의자로 조사를 받기 위해 3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들어서고 있다. |
전 위원장은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전 국민에게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시대적 악법을 핑계 삼아 교사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나서서 전교조를 수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진정으로 지금 수사해야 할 대상은 전교조 위원장이 아닌 윤석열·김건희 부부"라고 말했다.
앞서 전 위원장은 지난 10월22일 전교조 홈페이지에 시민단체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진행하는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호소문을 게시한 혐의로 고발됐다. 교육부는 지난 1일 전 위원장의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에 어긋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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