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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고라니로 착각해 공기총을 쓴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2일 공기총을 쏴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A(66) 씨를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 나주시 남평읍 지석천에서 자신의 공기총으로 B 씨의 이마를 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새벽에 고라니를 사냥하러 갔다가 낚시하던 B 씨를 보고 고라니로 오인해 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총포 관리법 위반 혐의 등도 검토하는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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