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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 등 간부들 보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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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오른쪽)가 지난 8월28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후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영풍 석포제련소 간부들이 재판을 앞두고 보석을 신청했다.

영풍 측은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이 지난달 26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건강 악화와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는 점, 구속영장 범죄사실의 무죄 등을 보석 신청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보석 청구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고려아연과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박 대표이사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으로 구성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두 피고인의 보석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다. 보석 심문 기일은 오는 3일 오후 4시로 예고됐다. 이 경우 오는 4일쯤 보석 석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9월 박 대표이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배상윤 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박 대표이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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