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련소장도 함께 신청…오는 3일 심문 열려
출석하는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
(안동=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공판을 앞두고 보석을 신청했다.
2일 법조계와 영풍 측에 따르면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은 지난달 26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석 신청 사유는 피고인의 건강 악화,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는 점, 구속영장 범죄사실의 무죄 등이다.
구체적인 보석 청구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고려아연과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박 대표이사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 피고인의 보석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2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오는 3일 오후 4시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관계자는 "이르면 오는 4일에야 보석 석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박 대표이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배 석포제련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 됐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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