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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병역미필자 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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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5월 계획
병역미필자 유효기간 5년 제한 폐지
경향신문

외교부는 2일 병역미필자의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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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병역미필자에게 적용되는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병역미필자의 여권 유효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내년 1월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5월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일반 시민은 유효기간이 최대 10년인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병역미필자가 받을 수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은 최대 5년이다. 구체적으로 병역준비역과 보충역·대체역·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이들이 해당한다. 이번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역미필자들의 여권 유효기간에 제한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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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일 병역미필자의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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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17만명이 병역미필을 이유로 여권 유효기간을 제한받은 것으로 추산했다. 외교부는 “병역미필자들의 여권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해 차별이라는 불만이 존재했다”라며 “병역이탈 방지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국방부·병무청과 협의를 진행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다만 병역미필자의 국외여행 허가 제도는 유지한다.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등이 해외로 출국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병역판정검사대상·현역병입영대상 등), 보충역이나 대체역으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 등이 그렇다. 이들이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않으면 여권 반납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병역미필자에 대한 불필요한 차별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해외 출입국 편익을 증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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