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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18 피해자 800여명에 430억 배상 확정

매일경제 강민우 기자(bin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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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18 피해자 800여명에 430억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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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00여명이 정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5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43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8일 심리불속행기각해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추가 심리 없이 바로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연행·구금되거나 수형 생활을 했을 경우 하루에 30만 원, 상해를 입었으나 장해가 남지 않은 경우 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장해가 발생했다면 기본적으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책정했고 여기에 노동능력 상실률이 5%씩 증가할 때마다 1500만 원을 추가했다.

정부는 다른 사건에 비해 위자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10월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광주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법원마다 피해자들의 위자료 액수가 달라지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2심 법원은 “이 사건 불법행위는 국가기관이 헌법 질서 파괴 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에 해당해 그 위법성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며 “유사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또다시 자행되지 않도록 억제·예방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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