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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선수 돈 받아 징계 받은 코치 계약 종료…법원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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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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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징계를 받은 코치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정 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006년 2월 경기도체육회 수구팀 코치로 입사한 정 씨는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다 2018년부터는 감독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1월 같은 팀 선수들로부터 1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2019~2020년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2021년 5월 감독에서 코치로 강등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 씨가 속한 경기도주택도시공사(공사)는 같은 해 11월 정 씨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정 씨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정 씨는 중노위에도 재심을 신청했지만 또 기각됐고, 결국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미 강등처분을 받아 공사가 같은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이중 징계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자신의 지도를 받는 선수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것은 중대한 비위행위"라며 "공사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기각했습니다.

또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근로자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구별된다"며 "이를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중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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