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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사전투표 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차량을 제공한 복지센터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보호센터 대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총선 사전투표날인 4월 6일 "투표를 원하는 사람은 모셔다드리겠다"며 보호센터 수급자 7명을 사전투표소까지 차량으로 데려다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됩니다.
A 씨는 "차량을 제공한 것이 보호센터 사회참여 훈련의 하나로 거동이 어려운 수급자들을 사전투표소까지 안내한 것일 뿐 이는 사회상규상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장애인협회를 통해 차량과 활동 보조인 등 교통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제공한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인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던 점으로 보이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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