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낸 운전자가 자수했지만, 정작 재판은 음주운전 혐의가 미적용된 상태로 진행된다./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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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음주운전으로 차량 7대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자수했지만, 정작 재판은 다른 혐의로 받게 됐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5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동승자인 50대 B씨는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5월1일 오전2시5분쯤 대전 서구 정림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잠적한 A씨는 5월2일 오후4시쯤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그는 경찰에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보니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범행 전 치킨집에서 맥주 500cc 2잔을 마시는 모습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보했다. 그러자 A씨는 "생맥주 2잔을 마셨지만, 법을 위반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을 바꿨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위드마크 추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최소 면허정지 수준이었다고 판단했다. 이후 A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한 뒤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드마크 공식은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 추정치로 정확하지 않다.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만큼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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