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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늘(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1심 판결에는 채증법칙 및 상식과 경험칙 위배, 판단 유탈 등으로 사실을 명백히 오인하거나 위증죄에 관한 확립된 법리 등을 오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심 재판부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증언을 개별적으로 분해해 판단함으로써 사실과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는 전체 그림을 구성하는 모자이크 조각 중 개별 조각만 보고 전체 그림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해서 위증을 요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2월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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