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 /사진=김미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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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죽일 수도 있다'며 112에 자진 신고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남성 A씨 수사를 착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35분쯤 흉기를 소지한 채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여성 B씨의 집으로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인을 죽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의 자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고자 위치추적을 통해 A씨를 B씨의 거주지 인근에서 발견하고 파출소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A씨가 소지한 가방 안에서 흉기를 발견하고 임의제출 받았다. A씨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일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평소 보험 가입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사이로, B씨는 사건 발생 전부터 A씨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경찰 고소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실제로 B씨를 죽일 의지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아 기자 seona@mt.co.kr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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