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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상당 게임 아이템' 회수 당하자 무효 소송…1심 이용자 패소

SBS 한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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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상당 게임 아이템' 회수 당하자 무효 소송…1심 이용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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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억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독차지했다며 운영사가 개입해 회수해 가자 이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낸 이용자가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오늘(29일) A 씨가 게임 '리니지M' 운영사인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약관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사건은 리니지M에서 지난해 4월 진행한 행사에서 발생했습니다.

게임 내 특정 보스를 죽이면 '에오딘의 혼'이란 아이템이 100% 나오도록 한 행사였는데, 해당 아이템은 시가 1억 원의 가치로 점쳐져 화제가 됐습니다.

A 씨는 게임 공동체인 길드 구성원들과 함께 행사에 참여해 아이템을 획득했고, 길드원들과 처분 방식을 논의하지 않은 채 길드를 탈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길드원의 신고를 접수한 엔씨소프트 측은 A 씨의 계정을 정지하고 아이템을 회수해 길드에 건넸습니다.


A 씨는 게임 운영사가 개입해 자신의 계정에서 아이템을 빼앗아 것은 부당하다며 이번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에선 A 씨가 획득한 아이템에 대한 운영사의 개입과 아이템의 소유권이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엔씨소프트 측은 단체 사냥에서 아이템 분배에 대한 사전합의를 위반하고 부당이익을 취한 사람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운영정책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게임 운영정책 3조와 6조에는 '단체 사냥에서 아이템 분배에 대한 사전합의를 위반하고 부당이익을 취한 사람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운영사의 개입이 원천적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반면 A 씨 측은 길드 내에서 사전에 아이템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한 적이 없고, 해당 아이템을 팔지 않고 소유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운영정책에서 말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엔씨소프트 측 손을 들어주며 운영정책, 즉 운영사의 약관이 무효라는 A 씨의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아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또 A 씨의 회사가 회수한 아이템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다른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자세한 판결 사유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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