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통학버스 운행 중단…정식 계약 촉구
포항 시가지 |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다음 달부터 통학버스 운행을 중단하기로 한 경북 포항전세버스협의회는 29일 "학교장의 무관심이 학생들 등교 대란을 불렀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장이 통학 차량을 전세버스업체와 계약해 정상적으로 운행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해 학부모와 전세버스업체가 계약 운행함으로써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애꿎은 전세버스업체만 180만∼540만원의 과징금을 내는 피해를 봄에 따라 12월 1일부터 통학버스 운행을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이런 현행법 위반을 없애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관리법을 관장하는 포항시와 학생 통학을 관장하는 포항시교육지원청, 학교장이 협의가 필요하다"며 "매년 초 통학이 필요한 학교는 정상 입찰을 통해 전세버스업체와 계약해 통학버스를 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전세버스를 통학용으로 이용하려면 학교장이 전세버스업체와 계약을 맺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를 제외한 포항지역 많은 학교가 정식 계약을 거친 통학버스를 운행하지 않아 전세버스 사업자와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계약해 통학버스를 운행해 왔다.
이런 상태에서 최근 일부 시민의 불법 통학버스 신고로 과징금이 부과될 상황에 놓이자 포항전세버스협의회는 각 학교에 정식 계약을 요구하며 통학버스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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