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군 복무뿐만 아니라 사회복무까지 거부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총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안 된다.
A씨는 대구 한 연수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 2022년 7월 6일~8월 1일 중 5일간 무단결근하고, 부산 금정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 지난해 4월 27일~5월 1일 중 3일간 무단결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총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병역법에 따른 모든 병역 의무 이행을 거부할 양심적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A씨의 복무 이탈 행위는 양심적 자유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대로라면 결국 군 복무 자체를 면제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헌법상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협하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 의무를 형해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 이행만 거부하는 게 아니라 징병제에 따른 모든 병역 의무 이행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 향후 자발적인 병역 의무 이행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양심 등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결국 대한민국 법과 제도의 혜택만 누리고, 이에 수반되는 헌법상 국민의 의무인 병역 의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것이므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