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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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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파경' 서인영, 이혼소송 6개월만 前남편과 합의 "남남 됐다"(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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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하수정 기자] 가수 서인영이 결혼 1년 9개월 만에 사업가 남편과 합의 이혼, 6개월 소송 끝에 갈라섰다.

앞서 28일 OSEN 취재에 따르면, 서인영은 전 남편과 결별을 결심하고, 지난 5월 중순쯤 본격적인 이혼 소송에 들어갔다. 이후 이혼 전문 변호사를 처음 만나 미팅을 가졌고,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측근은 OSEN "서인영이 이혼을 위해서 변호사와 미팅을 가졌다. 이혼 소송 절차에 들어가서 꽤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한 두달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인영과 남편의 이혼 소송은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다. 결혼 7개월 만에 파경을 맞아 혼인 생활이 길지 않았고, 자녀도 없으며, 재산 분할 등의 문제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짧게 마무리 될 것으로 추측됐지만, 예상을 빗나가 의아함을 자아냈다. 관계자는 그 이유에 대해 이혼을 두고 양측의 의견 차이가 크고, 귀책사유 등으로 6개월 이상 길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OSEN

단독 보도 직후 관련 기사가 쏟아지자, 이날 서인영의 소속사 SW엔터테인먼트 측은 "금일 보도된 자사 아티스트 서인영의 이혼 소송 관련 입장 전해드린다"며 "서인영은 최근 합의 이혼을 완료했다.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된 것과 같이 이혼 과정에서 귀책사유와 같은 이슈는 없었다는 점 말씀드린다"며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어 "두 사람은 원만한 합의 하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각자의 길을 응원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또한 소속사 측은 "서인영은 현재 내년 초 컴백을 위해 준비 중에 있다. 본격적인 본업 컴백과 함께 미국, 일본, 중국 등 글로벌 시장 진출 역시 준비하고 있으며, 최근 보도로 인해 걱정했을 팬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다시 한번 활동에 나서는 서인영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서인영은 지난해 2월, 서울 남산의 고급 호텔에서 비연예인 사업가 남성과 백년가약을 맺었다. 두 사람은 교제 5개월 만에 초고속 결혼식을 올려 주목을 받았고, '1억 결혼식' 등으로 화제를 모았다. 서인영은 각종 방송에서 신혼 생활에 대해 "솔직히 너무 행복하다"며 행복한 일상을 공개했다.

그러나 같은해 9월, 결혼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서인영의 파경 소식과 귀책사유가 "아내 서인영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나와 파장을 일으켰다. 반면, 서인영이 남편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결심했고,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먼저 제기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 hsjssu@osen.co.kr

[사진] OSEN DB, SW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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