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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료 차등 5단계→7단계…기후·내부통제 반영"

머니투데이 김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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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료 차등 5단계→7단계…기후·내부통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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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예금보험공사 본사.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사진 왼쪽 첫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김도엽 기자

28일 서울 예금보험공사 본사.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사진 왼쪽 첫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김도엽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의 경영 평가 결과에 따라 예금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차등보험료율' 등급을 현행 5개 등급에서 7개 등급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후위기 관리 활동과 책무구조도 등 ESG 활동 평가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예보가 주최한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차등보험료율 평가는 사업연도 종료 후 연 1회 실시된다. 5개 업권 금융사에 관해 각기 차등평가를 실시해 평가결과를 △A+ 할인 10%, △A 할인 7% △B 0% △C+ 할증 7% △C 할증 10% 등 나눠 예보료율을 차등화한다.

김 위원은 이같은 기존 5개 등급을 △할인 1등급 10% 할인 △할인 2등급 7% 할인 △할인 3등급 3% 할인 △표준등급 △할증 1등급 3% 할증 △할증 2등급 7% 할증 △할증 3등급 10% 할증 등 7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제안한 차등보험료율제도 평가등급 세분화안/사진=김도엽 기자

이날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제안한 차등보험료율제도 평가등급 세분화안/사진=김도엽 기자


또 김 위원은 평가 지표를 기존 재무·비재무 지표에 더해 변동성 지표를 추가하자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은행업권을 기준으로 자본적정성 항목에 BIS기준 총자본비율 변동성과 수익성 항목에 총자산순이익률(ROA) 변동성을 신설하는 식이다.

아울러 김 위원은 ESG 항목 평가도 예보료율에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기후리스크 관리 활동을 평가해 가점을 주고, 내부통제 배점을 신설해 책무구조도 도입 등 사전활동에는 가점을 주고 금융사고 등 사후활동에는 감점을 주는 방식이다.


지표값에 평가 점수를 누적분포함수 방식으로 점수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 위원은 "현행은 미끄럼틀 방식으로 점수를 매겨 점수 차가 큰 편"이라며 "이를 과거 데이터를 포함해 조금이라도 개선하면 점수가 좋아지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현행 평가 방식에서 지표 A가 2~8%가 0점이고 8~17% 구간에서 100점까지 급격하게 상승한다면, 개선안에서는 2~17%까지 완만하게 상승하도록 하자는 뜻이다.

업권별로는 저축은행 업권에서 경기대응 요율을 적용하자고 강조했다. 예보료 할인·할증 부과 기준을 △평시 △업황 호황 △업황 불황 등 3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자는 뜻이다. 경기를 많이 타는 저축은행 업권에 관해 경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도다.


예보 측은 이번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인 안을 만들어 내년도 예보료율 평가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보험제도에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게 차등보험료율제도"라며 "연구용역한 결과를 토대로 하고 공청회에 이어 훨씬 더 많은 의견 교환과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제안한 저축은행 업권 경기대응 요율 적용 방식/사진=김도엽 기자

이날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제안한 저축은행 업권 경기대응 요율 적용 방식/사진=김도엽 기자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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