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사과·재발 방지 서약 요구 무시…교육청 "교권 바로 세우려 고발 조치"
경남도교육청 현판 |
(창원·양산=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유포해 교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학부모이면서 유튜버인 A씨에 대해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교육감 고발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양산지역 한 고등학교 학교장과 학교에 대해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발에 개입했다'며 11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
이에 해당 학교장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로 A씨를 신고했다.
교원, 변호사, 경찰 등으로 구성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5월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해 당사자인 A씨에게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을 제출하라는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1호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지역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교육활동담당관으로부터 총 5차례에 걸쳐 1호 처분 이행 독려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A씨는 '학교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도교육청은 전했다.
도교육청은 교권 보호와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과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박종훈 교육감 명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A씨에 대한 고발이 현실화하면 2019년 전국적으로 도입된 교육감 고발제가 경남에서는 처음 시행된다.
전창현 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은 법적·제도적 정당성을 가진 공식적인 절차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교육현장 질서를 훼손하고 나아가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며 "이번 고발 조치로 교권을 바로 세우고,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도민과 학부모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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