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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한 30대 남성이 시청 화장실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6일 오전 6시 40분 의정부시 의정부소방서 흥선119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연석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목격한 소방관들이 도로 한복판에서 정차한 차 안에서 잠을 자던 A 씨를 깨웠으나, 그는 차량을 두고 인근 의정부시청으로 도주했습니다.
A 씨는 2시간 후인 오전 8시 50분 의정부시청 본관 1층 화장실에서 잠을 자던 중 시청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소환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물피도주 혐의 적용 가능성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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