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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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민생법안이 밀린 경우가 많다”며 “시급한 민생 법안들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28일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위원장이 여당인 소속 상임위에서 민생 입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민생 입법이 늦어질수록 민생 회복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12월 10일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시급한 민생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각 상임위에서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할 법안들을 추리고 있다”며 “법이 정한 처리 기간 내에 반드시 민생 과제들이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패스트트랙’을 이용해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들에서 입법 절차를 서두르겠다는 것이다.
국회법에서는 재적 의원 과반(151명 이상)이나 해당 상임위원 과반의 서명이 있으면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하거나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이 동의하면 해당 안건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다. 이렇게 패스트트랙에 올린 안건은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총 330일을 거친 뒤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일정 자체는 더디지만, 국회 의석 5분의 3을 확보한 야권이 동의하면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의 벽을 넘을 수 있다.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의 위원장을 여당 의원이 맡고 있다.
진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민생법안들은 여야 민생공통공약협의회를 통해 우선 심사하도록 합의한 법안들”이라며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민주당 의지로 통과된 법안들이 다수 있다. 여당이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알지 못하겠으나 이번 본회의에서는 이 법안들의 취지를 고려해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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