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사진=민선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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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강가희기자]배우 정우성의 혼외자 스캔들이 연일 시끄럽다. 이 가운데 정우성 아들의 재산 상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법조계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모델 문가비가 뒤늦게 아들 출산 소식을 알렸다. 그러던 중 문가비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이에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는 "문가비 씨가 SNS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 배우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며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우성은 문가비와 결혼 의사는 없었으나, 직접 아들의 태명을 직접 지어주고, 산후조리원과 양육비 등을 함께 논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결혼 없이 양육에 대한 책임만 지겠다는 정우성의 선택에 반응이 엇갈렸다. 문가비가 출산한 지 8개월이 넘었지만, 현재까지 양육 방식을 논의 중이라는 점에 "실망스럽다"는 여론이 생겨나는가 하면 한국 정서상의 문제일 뿐, 무조건 결혼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반응도 존재했다.
이후에도 연일 시끄러운 상황이 이어졌다. 정우성이 일반인 여성과 찍은 사진이 유출되는가 하면, SNS 상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알려지며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것.
여러 이슈 속 대중들이 당혹감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문가비의 아들이 정우성에게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될지에도 관심이 쏠렸다. 이에 지난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손수호 변호사는 "혼외자라도 아빠로부터 친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 상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녀는 직계비속으로 상속 1순위"라며 현재 배우자가 없는 정우성에게 1순위 상속자인 자녀가 태어났기 때문에 "상속 포기나 상속 결격 등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그 자녀가 단독으로 상속하게 된다"고 봤다.
이처럼 문가비의 아들이 정우성의 재산 상속 1순위가 될 수 있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 가운데, 침묵을 지키고 있는 정우성이 혼외자 아들에 대해 언급하게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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