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부산 '중대재해처벌법 2호' 선고 연기…"피고에 합의 기회 부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News1 노경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2022년 부산 한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 건설회사 대표 등에 대한 선고가 이례적으로 연기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청 형사1단독 이창민 부장판사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 씨 등 원청 관계자 2명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의 대표 B 씨 등 관계자 2명에 대한 선고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A 씨와 A 씨가 운영하는 회사는 유족 측과 합의됐으나 다른 원청 관계자와 하청업체 측은 합의를 하지 않았다"며 "이들에게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연기한다"고 설명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1월 2일 오전 9시 42분쯤 부산 기장군 한 공장 신축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C 씨(42)의 추락 사망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부산에서 두 번째로 사업자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것이다.

사고 당시 C 씨는 불법으로 개조한 화물 크레인 위에서 고소 작업대 설치 작업 중 임시로 체결된 작업대와 함께 2m 아래로 추락했다. 276kg에 달하는 작업대에 깔린 그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5일 뒤 끝내 숨졌다.

이때 C 씨는 화물 운반용으로 사용해야 할 차량에 탑재형 크레인을 불법으로 장착한 곳에서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 참석한 노동단체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의 이숙견 대표는 "기소 이후 이날까지 322일이 걸렸고 다음 선고기일이 되면 400일이 넘어선다"며 "이미 피고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했음에도 왜 이렇게 합의 기한을 많이 주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합의 과정에서 피고들은 다 같이 합의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청은 다른 사람들이 뭘하고 있는지 관심도 없어 보인다"며 "이들에게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피고 측에 대한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22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다.

ilryo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