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CG) |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가 과거에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들통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황 판사는 또 A씨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1시 35분께 서울시 양천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800m가량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3%로 확인됐다.
음주운전 사고로 경찰에 적발된 당시 A씨의 호주머니에서는 비닐봉지에 담긴 대마 0.8g이 나왔다.
경찰이 추가로 그의 차량을 수색한 결과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공간에 대마 15.7g이 숨겨져 있었다.
A씨는 지난해 10∼11월 경기 김포에 주차한 차량 등지에서 3차례 대마를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면서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교통사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지르다가 교통사고까지 냈다"며 "대마를 갖고 있었고 피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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