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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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에게 악플을 단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이경선)은 지난 15일 가수 아이유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아이유의 의상과 노래 실력 등을 폄하하는 댓글을 4건 게시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씨는 "단순 기호를 말했다"면서도 "정신 질환을 앓고 있어서 문장력이 뒤처진다. 구제를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1심 선고는 12월 3일 열린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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