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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김여사 특검법’ 3번째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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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김여사 특검법’ 3번째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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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野, 위헌 법안 일방처리”
12월 10일 재표결 절차 진행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거부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뉴스1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해당 특검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해 정부가 이미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재의요구를 했고 국회 재의결에서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며 “그럼에도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이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제삼자 추천의 무늬만 갖춘 사실상 ‘야당 임명 특검’”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은 국회로 다시 돌아가 다음달 10일 재표결 절차를 거치게 됐다. 재가결을 위해서는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전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의원 등 40여명과 오찬회동을 가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표 단속’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처리로 통과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과 10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이미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두 번 모두 국회 재표결 단계에서 부결됐다.

박지원·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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