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적 기업 지배구조 개선 취지
정부·여당과 재계는 반대 목소리
이재명 대표 “공개 토론하자”
정부·여당과 재계는 반대 목소리
이재명 대표 “공개 토론하자”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여야의 상법 개정 논의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동의에 대한 후속조처로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부·여당과 재계의 반발이 거세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다음 주 상법 개정과 관련한 토론회를 여는 등 법 개정 취지를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소속 김승원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과 관련한 8개 쟁점에 대한 심사 보고를 받았다. 상당히 의견 대립이 심했다. 사실상 반대인 신중론이 우세했다”고 전했다. 그는 “8가지 쟁점 중 이사 충실 의무, 형법상 배임죄 문제 등과 같이 중요한 것만이라도 우선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직접 책임을 강화하는 ‘주주의 충실 의무’ 도입,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담겼다. 또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고 독립이사는 사내이사나 집행 임원, 업무 집행 지시자로부터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고 본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도 출범시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민생연석회의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애초 개정에 찬성하던) 정부의 태도가 돌변해 반대하고 있다”며 “상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소위 (기업)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 재계와 투자자 등에 공개 토론을 제안한 상태다.
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당 차원에서 오는 28일 한국거래소 방문, 다음 주 토론회 개최 등 여러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며 “최대한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반면 재계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와 주요 기업 사장단은 각각 지난 14일과 21일 입장문을 내고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도 반대 입장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1일 “1·2·3대 주주 또는 소액 주주가 있고, 이들은 이해관계가 굉장히 상충한다. ‘(모든) 주주’를 충실 의무 대상으로 넣을 경우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상법 개정에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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