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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인공지능 윤리 논쟁

카카오, UN 포럼서 ‘AI 사용자 상호작용 위한 윤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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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지난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3차 ‘UN 기업과 인권 포럼’ 전경.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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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지난 25일부터 3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UN 산하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주최한 제13차 ‘UN 기업과 인권 포럼’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UN 기업과 인권 포럼’은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의 실행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글로벌 포럼이다.

카카오는 첫 번째 세션인 ‘AI 분야의 책임있는 비즈니스 행동’에 참여해 ‘AI와 이용자 간 건강한 상호작용 위한 윤리’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를 맡은 카카오 CA협의체 ESG위원회 그룹기술윤리팀 하진화 프로젝트 리더는 카카오의 이용자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특히 ‘카카오 AI 윤리’에 새롭게 추가된 조항을 발표했다.

신규 조항은 ‘이용자의 주체성’으로 인간이 AI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경계하고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전을 위협하는 사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카카오는 2018년 1월, 국내 기업 중 최초로 ‘알고리즘 윤리헌장’을 발표한 데 이어, 2019년 8월 기술의 포용성, 2020년 7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보호, 2022년 5월 프라이버시 보호, 총 세 차례에 걸쳐 신규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 작업을 거쳤다.

2022년 7월, 기술윤리를 계열사 전반에 걸쳐 점검하고 기술과 사회가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카카오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가 참여한 ‘공동체 기술윤리 위원회’를 설립했으며 2023년 3월, ‘공동체 기술윤리 위원회’는 기존 알고리즘 윤리헌장을 전면 개정해 ‘카카오 그룹의 책임있는 AI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란 ‘그룹 AI 윤리 원칙’을 수립했다. AI 윤리 원칙은 ' 이용자의 주체성’이라는 이번 조항을 비롯해 ‘포용성’, ‘투명성’, ‘프라이버시’, ‘이용자 보호’등 총 10개의 원칙으로 이뤄져 있다.

심민관 기자(bluedrag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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