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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이주 주택' 없다는 국토부…"공급 늘려 이주 수요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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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의 모습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이주 주택'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주택 공급을 늘려 이주 수요를 흡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1기 신도시 주민의 거부감이 상당한 만큼 일반 분양주택을 공급해 자연스럽게 전월세 물량이 확대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를 관할하는 5개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주부터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하는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가구 수는 최대 3만9천 가구입니다.

기본 물량은 분당 8천 가구, 일산 6천 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천 가구이며 여기서 최대 50%씩 더 선정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결과 발표를 마치면, 국토부는 다음 달 초 선도지구를 포함한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대책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정부 목표대로라면 선도지구 주민은 2027년 착공 전 이주해야 합니다.

당초 국토부는 '이주 단지'를 만들어 활용한 뒤,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주택으로 돌릴 계획이었습니다.

올해 1월 발표한 '1·10 대책'에 1기 신도시에서 각 1곳 이상의 이주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겼고, 지자체에 이주대책 수립 의무를 부여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도 '이주 단지'가 12차례 등장합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 6월 이주 단지 조성 계획을 사실상 철회한 데 이어 최근에는 "(이주 단지뿐 아니라) 이주를 위한 전용주택(이주 주택)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주 주택을 만들어 놓고 나면 추후 활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1기 신도시 주택 공급을 늘려 자연스럽게 이주 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경기 성남시 구도심 재개발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한 순환 이주용 주택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면서 3년 이상 공실로 남아 있기도 했습니다.

공공이 이주용 주택 공급에 나설 경우 필요한 자금 규모가 상당한데, 3기 신도시와 신규 택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야 하는 LH 재정 상황으로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주용 주택이 결국 임대주택으로 남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거부감도 국토부가 이주대책 방향을 튼 이유입니다.

국토부는 선도지구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재건축이 진행되면 발생할 이주 수요와 1기 신도시 및 주변 지역 주택 공급량을 시기별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족분에 대해서만 주택 공급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분당의 경우 오리역 일대 역세권 복합개발로 상업·업무시설과 함께 주거시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주 전용주택은 아니지만 추후 전월세로 나와 이주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일산은 3기 신도시 고양창릉, 중동은 부천대장에 지어지는 아파트를 이주 대책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밀한 수요·공급 예측이 뒤따라야 전월세 시장 불안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 겸임교수는 "1기 신도시 중산층 거주자 이주 대책에까지 정부가 나설 필요는 없다"며 "자연스러운 시장 흐름에 따라 수급이 조절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주 대책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선도지구 지정 후 2차, 3차 지구 지정으로 넘어가 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용각 건국대 겸임교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한 재건축은 2개 이상 단지를 묶어 통합 재건축을 하도록 한 점, 이주단지 조성 등 지자체가 이주대책을 세우도록 한 점이 (도시정비법을 통한) 일반 재건축과 다른데, 특별법의 한 축이 바뀐 것"이라며 "이주를 자율에 맡기는 것은 긍정적이나, 주변 전셋값을 어떤 방식으로 통제할 것인지는 과제로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함께 진행해 이주 대책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영구임대 단지 이주민을 위한 이주 주택은 별도로 마련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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