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김학의 출국 불법으로 막은 혐의
法 "김학의, 범죄 상당성 요건 충족…위법 아냐"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왼쪽), 차규근 의원(가운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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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김재령·송혜정·김영훈)는 25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의원과 이 대변인, 이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은 혐의를 받는다. 문재인 정부가 해당 의혹을 재수사하기로 한 때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 하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검사였던 이 대변인은 사건번호를 허위로 기재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차 의원은 출금 요청서가 불법임을 알고서도 이를 승인했고, 이 전 행정관은 차 의원과 이 대변인 사이를 조율하며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했다는 혐의가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당시 요건이 완벽하게 충족하지는 못했다면서도, 긴박한 상황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대변인의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및 공용서류 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
2심은 차 의원과 이 전 비서관에 대해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로 필요로 하는 범죄의 상당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인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긴급 출국금지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법무부 직원에게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불법 조회하게 한 혐의와 김 전 차관에 대해 출입국 알람 설정을 해놓게 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도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이 대변인에 대해서는 “대리인 자격을 도용해 승인요청서 작성한다는 인식 및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심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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