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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시장에서 종종 활용되는 '손피거래'가 양도가액 산정 방식 변화로 인해 앞으로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손피란 '손에 남는 프리미엄'의 약칭으로,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세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는 매매거래를 뜻합니다.
국세청은 오늘(25일) 배포한 손피거래 관련 자료에서 양도가액 산정 방식이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획재정부의 해석이 바뀐 데 따른 것입니다.
기존에는 손피거래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세에 대해 최초 1회만 양도가액에 합산해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분양권을 12억 원에 취득해 17억 원에 매매하는 경우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매도자가 양도차익 5억 원에 대해 3억 2천800만 원(세율 66%)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이를 손피거래로 매매하면 기존 세법해석에서는 매매가 17억 원에 양도세 3억 2천800만 원을 한번 더한 20억 2천800만 원이 양도가액이 되고, 양도세액은 5억 4천500만 원이 됩니다.
바뀐 세법 해석은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양도가액에 합산하도록 했습니다.
양도세를 최초 1회만 가액에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토대로 계산된 2차분, 3차분 등의 양도세를 모두 더해 양도가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도세액 5억 4천500만 원을 다시 합산한 17억 4천500만 원을 기준으로 양도세액을 새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2차분·3차분 등 양도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새로운 해석에 따라 손피거래를 하면 양도가액은 26억 7천만 원으로 상승합니다.
이에 따른 양도세는 9억 6천600만 원으로, 기존보다 2배 가까이 불어납니다.
매수자 입장에선 필요한 자금이 약 20억 2천800만 원에서 26억 7천만 원으로 크게 뛰는 것입니다.
다만 매수자가 실제 지불한 양도세 및 지방세가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지불한 금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합니다.
손피거래에서 매수자는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거래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거래'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로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및 비과세·감면 배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에 편승한 분양권 이상 거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탈세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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