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2024.10.3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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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지난 5월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노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4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난 14일 재해자 통보를 받고 다음 날부터 중대재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반도체 웨이퍼 장치를 정비하던 작업자 두 명이 방사선 피폭 피해를 봤다.
사고 원인은 방사선 차단 장치인 '인터락'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방사선에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등일 때 '중대 재해'로 규정한다.
고용부는 방사선 피해를 본 2명이 모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함에 따라 중대재해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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