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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단독] 선관위 "당원 명부 열람 가능"…친한 "검열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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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한주도 국민의힘 내부는 당원게시판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동훈 대표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 누가 글을 썼는지 당원 명부를 확인하자는 주장과 명부 열람이 위법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정당법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선관위에 물어봤습니다.

정반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당원 명부를 열람하는 게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친윤계는 한동훈 대표 가족이 글을 쓴 게 맞는지 당원 명부를 확인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재원/국민의힘 최고위원 (지난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소수당을 탄압하는 걸 막기 위해서 당원 명부 내지 당의 구성원의 신원을 보장하는 거지 무슨 개인정보 이야기하고 있어요.]

친한계는 현행법상 당 차원의 열람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정당법 24조에 따르면 영장이나 재판상 요구, 선관위 요청이 아니면 당원의 신상을 열람, 공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지호/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지난 14일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 : 당원들의 개인정보 이건 또 일방적으로 당원 명부를 공개할 수도 없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정당이 당원 신상을 확인하는 행위는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정당법 24조는 외부에서 당원 명부를 열람하려 할 때 적용되는 것"이라며 "정당이 스스로 당원 명부를 열람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03년 지구당 스스로 명부 열람이 가능하다고 해석한 선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제한이 없다고 해서 명부 열람이나 당무 감사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한계는 익명성을 보장해야 하는 게시글을 정치적으로 검열하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당헌·당규상 일반 당원은 당무 감사 대상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최고위원 (지난 21일 MBC '뉴스외전') : 사설이나 어떤 기사나 이런 것들을 링크한 정도에 불과합니다. 문제 되지 않는 게시글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 삼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친윤계는 경찰 수사와 별도로 당 차원의 진상규명을 계속 압박하고 있어 당원게시판을 둘러싼 계파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디자인 : 조수인)

정반석 기자 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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