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도로에서 30대 여성이 자신의 차량을 발로 차고 있다 〈사진=X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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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저녁으로 하루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고, 도로 한복판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발로 걷어차며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어제(21일) 저녁 6시 37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3.4㎞가량을 음주운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날 아침에도 관악구 신림동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해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그는 도로 한복판에서 자신의 검은색 벤츠 차량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트렁크 부위를 휴대전화로 내리치며 시민들을 향해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날 아침 음주운전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같은 날 저녁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겁니다.
또 A씨는 지난 8일과 12일에도 각각 서울 관악경찰서와 구로경찰서에서 음주운전 위반으로 단속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현병과 관련해 입원한 경험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 알콜의존증 등을 앓고 있음을 친족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도주 우려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차량에 대한 압수영장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송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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