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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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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허위사실 공표죄 삭제’ 선거법 발의…與 “李 위한 아부성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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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확대간부회의 연 민주당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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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가운데 허위 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당선무효형 기준도 상향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을 막아보겠다는 ‘이재명 방탄법’, ‘아부성 법률’이라고 지적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 대표가 수사받을 때는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을 때는 판사를 겁박하더니 판결 이후에는 법을 뜯어고치겠다고 한다”며 “만에 하나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 대표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비판했다. 면소는 형사소송을 제기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 내리는 판결로, 사실상 기소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해당 개정안이 이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재판에서의 양형 혜택을 노린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만약에 이 법 조항이 없어진다면 2심에서 (범죄)행위를 할 때하고 재판할 때 사회적 기준이 달라진 것이기에 양형상 많이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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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한동훈 대표 -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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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보통 법률이 만들어지면 시행 시기를 멀찍이 떨어뜨려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이라며 “민주당이 이 대표 판결을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이 야당 대표의 죄를 없애거나 형을 낮추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것은 명백한 입법권의 남용이자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지난 14일 해당 법안을 발의한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법안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가 지난 14일 발의한 ‘허위 사실 공표죄 폐지 및 당선무효 벌금형 상향’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이재명 구하기’, ‘위인설법’이라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는 법관으로서 선거법 재판을 해왔고, 선거와 관련된 사건을 사법부가 담당하는 것이 삼권분립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는 소신을 오랫동안 품어왔다”며 “민생과 직결된 사건들도 산적한데, 이러한 정치적 재판에 매몰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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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희승 의원 - 박희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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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 대표는 ‘허위 사실 유포죄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난 이 대표의 범죄는 아예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되는 것, 그게 이 법의 목적’이라고 비난했다”며 “하지만 저는 법안 부칙을 통해 ‘이 법 시행 전 허위사실 공표 위반의 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확히 했다. 한 대표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 대표는)당선무효형 기준액 1000만원 상향 개정안 발효 시점이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으로 명시된 점을 지적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한 ‘6·3·3’의 기준을 지켜도 (법 시행 전에) 대법원판결이 나지 않는다. 민주당이 이 정도 수준인지는 정말 몰랐다’고 비난했다”며 “하지만 국민이 주지할 수 있는 시간, 하위법령의 입법 기간, 법적 안정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즉시 시행, 3개월, 6개월, 1년, 2년 후 시행 등으로 정하는 건 일반적 경우”라며 한 대표의 주장은 무지하다고 힐난했다.

박 의원은 “한 대표의 법안 폄훼는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이재명 방탄법’ 프레임 안에 민주당을 가두기 위한 정략적 목적이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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