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4일 광주광역시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1명을 숨지게 한 피의자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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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세라티’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2명의 사상자를 낸 3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아무개(32)씨에 대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오아무개(33)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으로 20대의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생명을 잃었다”며 “그런데도 김씨는 구호 조치 없이 사고 직후 도주해 상당 기간 도피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월24일 새벽 3시1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93%(추산) 수치의 음주 상태로 마세라티 차량을 시속 128㎞로 초과속 운전하던 중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차량을 운전하기 전 3차례에 걸쳐 최소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사실을 확인하고 위드마크 기법을 적용해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했다.
김씨의 도피를 도운 오씨는 김씨가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 중인 사실을 알면서 텔레그램을 통해 대포폰을 제공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사고 직후 대전·인천을 거쳐 출국 시도를 했다가 다시 서울로 달아났다. 김씨와 오씨는 9월26일 서울 강남의 유흥가에서 검거됐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저지른 사고로 인해 현재도 고통받고 힘겨워하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번 사고로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은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휠체어에 탄 채 재판을 지켜봤다. 또 피해자 유족 쪽은 재판부에 김씨 등의 엄벌 탄원서를 냈다.
김씨의 선고 재판은 오는 12월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경찰은 김씨와 김씨의 도피 행각을 도운 이들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대포차 운영업체 등에 대한 후속 수사도 하고 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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