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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태운 채 만취 음주운전 한 60대, 3m 하천으로 추락

중앙일보 한영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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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태운 채 만취 음주운전 한 60대, 3m 하천으로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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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속도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고속도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취상태에서 80대 노모를 태우고 도로를 달리다가 하천에 추락한 6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65)를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1시25분께 부안군 줄포면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인근 3m 아래 하천으로 추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80대 어머니가 무릎과 손목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6% 이상)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에 입원 중이라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았는지 아직 조사하지 못했다”며 “A씨가 병원에서 퇴원하는 대로 불러 사고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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