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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 전처 “폭행 무혐의 처분, 여론 영향…폭행 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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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김병만. 사진 ㅣ스타투데이DB


방송인 김병만의 전처 A씨가 김병만으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여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A씨는 21일 MBN 프레스룸과 인터뷰에서 의정부지검이 지난 20일 폭행과 상해 혐의로 송치된 김병만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여론에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했다.

그는 “혼인 생활이 2010년에서 2019년이었다. 빈도수는 초반이 가장 심했고 점점 줄어갔다. 폭행은 늘 있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A씨는 올해 2월 “과거 수년간 가정사 문제 등으로 다투다 상습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김병만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A씨가 제출한 진료 기록서 등을 검토한 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난 7월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하지만 지난 20일 의정부지검은 폭행, 상해 등 혐의로 송치된 김병만에 대해 “수사 기록과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전처 A씨는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이 김병만을 옹호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18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전처 A씨는 자신의 딸이 폭행 장면을 4차례나 목격했다며 증인으로 내세웠으나, 2022년 3월 딸 B씨는 가정법원에 김병만을 ‘고마운 분’이라 칭하며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딸 B씨는 “그 분(김병만)은 제게 정말로 최선을 다해주셨다. 저를 이만큼 잘 키워주시고 오래도록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김병만 아버지는 참으로 고마우신 분”이라고 증언했다.

또 “엄마에게 전화하면 첫 마디가 항상 나의 안부를 묻는 ‘○○은?’이었다”라며 “평소 자신은 택시를 타고 다니고, 나는 매니저 오빠를 붙여줬다”고 고마움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파양당할까 봐 방어 차원에서 한 말을 김병만 변호사가 가져다 쓴 것”이라며 “딸이 폭행을 본 게 맞고 경찰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번 인터뷰를 통해 “나는 삼혼이 아닌 재혼이고, 전 남편은 살아 있다”며 “김병만은 힘있는 사람이고 전 치매 걸린 노모, 해외 있는 동생, 딸 가진 싱글맘일 뿐이다. 왜 이렇게까지 짓밟아야하나. 그만 좀 하셨으면”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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