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일)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의무화…공매도 재개 준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의무화…공매도 재개 준비

금융당국이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기관·임직원 제재가 가해집니다.

금융당국은 또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거래를 할 때, 기관이나 법인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공매도 거래 조건을 통일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

#무차입공매도 #과태료 #금융당국 #금융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