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 규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그래픽=김다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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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외국인도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을 90일 이내에 갚도록 하는 등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시행령·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은 이후 절차를 거쳐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후속으로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공매도 대차계약의 상환기간 제한, 공매도 전산시스템·내부통제기준·증권사 확인 등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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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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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규정한다.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로 매수가 어려운 경우나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이다.
공매도 하려는 법인은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모든 법인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5년 기록·보관 등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전산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추가해야 한다. 독립거래단위(독립조직별로 공매도 관리)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잔고관리 또는 독립거래단위별로 이뤄져야 한다.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계좌, 펀드·신탁·일임 재산도 별도로 종목별 잔고를 관리해야 한다.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추진현황 /사진=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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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별 공매도잔고가 0.01%(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이용해야 한다. 한국거래소에서 내년 3월 구축하는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금융감독원에 미리 인적사항 등을 등록하고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아 거래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넣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없다. 만약 법인이 처음으로 기관투자자가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권사에 알리고,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공매도를 중단하거나 사전입고 하는 방식으로만 공매도해야 한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췄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감원에 보고한다. 무차입공매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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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지급정지 등 제재수단도 연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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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도 제한된다.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이 기간 해당 주식을 공매도하면 취득이 금지된다. 다만 이 기간 공매도를 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한다.
내년 상반기 중 출범하는 대체거래소(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 역시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한다.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계좌와 펀드·신탁·일임 재산은 별도로 공매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등 공매도 판단기준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한다.
시행령·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연말까지이며, 이후 규제·법제처 심사, 금융위·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3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다양화(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 등) 관련 시행·규정 개정안은 연내 입법예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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