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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당 '선거법 개정' 시도에 "이재명 구하겠단 아부성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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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野,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삭제·당선무효형 벌금 100만→1000만원 상향 등 법안 발의

머니투데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1/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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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삭제' 및 '당선무효형을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민주당이 이 정도 수준인지는 정말 몰랐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해 말씀 좀 덜 드리려고 했는데 이 말씀은 안 드릴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11월 14일과 15일 굉장히 기묘한 법률안이 민주당에서 발의됐다"며 "14일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믿어지지 않는 법안이 박희승 의원 등 민주당 의원 발의로 발의됐다"고 했다.

이어 "15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선고) 당일엔 역시 민주당 박희승 의원 등 발의로 공직선거법상 특정 범죄에 대해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면 당선 무효,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되는데 민주당에서 100만원을 1000만원으로 바꾸겠다는 법률을 당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먼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살펴보자"며 "대한민국은 이런 허위사실 공표 가짜뉴스 때문에 정권 자체까 바뀌었던 역사적 경험이 있다. 김대업 병풍 사건으로 정권의 향배가 아예 바뀐 기억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대단히 무거운 범죄로 처벌해야 한단 공감대를 갖고 있다. 민주당도 모르지 않는다"며 "민주당도 허위사실 공표로 우리 당 정치인을 무수히 많이 고발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한 대표는 "그럼에도 14일에 이런 법안을 낸 것은 사법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구하겠단 아부성 법안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게 통과되겠나? 이게 법률이 되면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죄 징역형 집행유예는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되는데 그게 이 법의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둘째로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형을) 벌금 1000만원으로 낮추겠다는 법안은 11월14일 발의됐으니 징역형이 선고될 거라는 것은 몰랐을 것"이라며 "고액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데 기준을 낮춰서 피선거권 박탈을 막아보겠단 아부성 법률인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더 재미있는 건 이런 법률이 만들어지면 시행 시기를 정하는데 상당히 멀찍이 떨어뜨려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이라며 "무슨 뜻이냐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한 633 기준(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 을 지켜도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 판결 결과를 민주당이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단 발상"이라고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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