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영일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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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고 주장한 이영일 전 국회의원이 고발당했다.
5·18기념재단과 광주광역시는 이 전 의원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금지) 혐의로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지난 5월26일 보수성향 인터넷 신문매체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민항쟁에 북한의 적극적인 공작이 가미되지 않는다면, 광주에서와 같은 내란형 폭동은 결코 발생치 않는다’, ‘무기고가 털리고 미전향 간첩수용시설인 광주교도소가 여러 차례 파괴될 공격 앞에 노정되었고 공장에 있는 군용장갑차들을 탈취, 몰고 나와 시민저항수단으로 삼는 것은 두말할 여지 없이 북한공산계열의 공작산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기고한 혐의다.
5·18기념재단은 법원과 국가정보원,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등을 통해 5·18 북한특수군 개입설을 허위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재단과 광주시는 사회적 갈등을 종식하기 위해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5·18민주화운동 왜곡과 폄훼는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2차 가해하고 있다”며 “이러한 주장은 입법자들의 규범적 결단과 사회적 합의에 어긋나는 일이다. 엄중히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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