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들 모여 '드리프트'하며 굉음…차량 특정해 추적 중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서화성역 일대에 외국인 폭주족이 출몰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이달 11일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서화성역 인근 문호1교차로를 중심으로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폭주 행위가 이어졌다.
도로에 남겨진 요마크 |
이들은 늦은 밤 차량을 몰고 나와 굉음을 내며 달리면서 드리프트(고속으로 운전하다가 미끄러지면서 방향을 급격히 바꾸는 기술) 등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제보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폭주족들은 M 동호회 회원들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이며 자동차수출업에 종사하고 있다"며 "사람들이 모이기 좋은 도로에서 드리프트 등을 하고, 그 영상을 찍어 SNS에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M 동호회의 폭주 모임에는 많을 때는 100여명이 한꺼번에 모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다녀간 자리인 문호1교차로 주변 도로에는 '요마크'(yaw mark)가 곳곳에 남아 있는 상태이다. 요마크란 급핸들조작으로 바퀴가 측 방향으로 쏠리면서 생기는 타이어 끌림 흔적으로, 직선 형태로 나타나는 스키드 마크(skid mark)와는 차이가 있다.
드리프트 하는 차량 |
경찰은 지난 11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당시 폭주 행위를 하고 달아나던 차량 1대의 차종 및 번호를 특정했다.
최근 경찰은 일선 경찰서에 접수된 각각의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해 통합 수사하기로 결정하고, 폭주족들의 주 무대인 화성은 물론 인근인 안산과 시흥 등 주변 도시에서 첩보를 수집하고 있다.
경찰은 도로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증거를 수집해 폭주 모임 가담자들을 모두 적발할 계획이다.
적발된 이들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 및 공동위험행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난폭운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공동위험행위의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강경한 의지를 갖고 추적 수사를 해 주동자를 포함한 모든 가담자들을 찾아낼 것"이라며 "아울러 지자체와 협의해 훼손된 노면 마크를 복구하고, 차선 규제봉을 세우는 등 시설 개선도 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에 부착된 단속 안내문 |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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