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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음주운전'으로 2명 사상…운전자 징역 6년에 검찰 맞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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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전주지검 바라보는 직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운전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청년의 소중한 목숨을 빼앗은 50대 음주 운전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하자 검찰도 맞항소했다.

전주지검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음주 사실을 숨기려고 일명 '술 타기'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검찰이 구형한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개월이 그대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더라도 1심의 징역 6년 선고는 너무 가볍다"며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의 변호인도 '형이 너무 무겁다'면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전 0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을 몰다가 B(20)씨와 그의 친구가 탄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조수석에 있던 친구는 뇌사 상태로 투병 중이다.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사고 당시 포르쉐 차량의 속도는 무려 시속 159㎞였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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